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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연금을 쉽게 이해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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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DB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직접 운용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는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됩니다.
    • DB형 가입자는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 제도는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사전에 확정하여 납입합니다.
    • 근로자는 개별 계좌에 납입된 부담금을 책임지고 직접 운용합니다.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지원하는 금융사의 DC형 상품 가입은 불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IRP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선택

    퇴직연금의 DC형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유형에게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DB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DC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정리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 방법

    연금 수령:

    •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한 경우,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령:

    • 퇴사 시 일시불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1. 연금 규약 작성
    2.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 계약 체결
      • 담당자는 운용사업자와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부담금 납입
      • 담당자는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담당 사업자에게 납입합니다.
      • 사업자는 납입 받은 적립금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4. 적립금 운용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DB 제도 혹은 근로자가 선택한 DC 제도로 운용합니다.
    5. 급여 지급
      • 근로자는 퇴사 후 담당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수령합니다.

     

    알아둘 점

    • 근로자가 퇴사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2주 이내에 부담금을 근로자의 DC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고민이시라면, 이번 포스트를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수령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바랍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현명하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