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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란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계좌입니다.

     

    세제혜택도 받고, 안정적인 노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IRP계좌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 글에서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 차이점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계좌로, 연금을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절세효과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6.5% 최대
    1,155,000원
    초과 13.2% 최대
    924,000원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000원
    초과 13.2% 최대
    1,188,000원

    [지방소득세포함]

    * 개인연금저축+IRP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 입니다.

     

     

     

    IRP 계좌란?

     

     

    IRP 계좌란? (계좌 개설, 세제 혜택)

    IRP계좌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IRP계좌의 개념, 개설 방법, 세제 혜택, 운용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계좌를 통해 노후를

    billiani1.com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 비교

    항목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개념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하고 운용하는 연금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및 자영업자
    세액 공제 한도  연간 600만원 (IRP와 합산하여 900만원)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운용 자산 주식, 펀드, 예금 등  주식, 펀드, 예금 등
    위험 자산 한도  제한 없음  적립금의 70%까지
    연금 수령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2) : 10년(5년)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2) : 10년(5년)
    연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 지급시 세금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주3)) 연금소득세만 부담)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기타 특징  자율 납입 가능  퇴직 시 받은 퇴직금 적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