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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란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계좌입니다.
세제혜택도 받고, 안정적인 노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IRP계좌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 글에서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 차이점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계좌로, 연금을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절세효과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이하 | 16.5% | 최대 1,155,000원 |
초과 | 13.2% | 최대 92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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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이하 | 16.5% | 최대 1,485,000원 |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
[지방소득세포함]
* 개인연금저축+IRP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 입니다.
IRP 계좌란?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 비교
항목 |
연금저축계좌 | IRP 계좌 |
개념 |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하고 운용하는 연금 |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및 자영업자 |
세액 공제 한도 | 연간 600만원 (IRP와 합산하여 900만원) |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
운용 자산 | 주식, 펀드, 예금 등 | 주식, 펀드, 예금 등 |
위험 자산 한도 | 제한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연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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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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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지급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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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징 | 자율 납입 가능 | 퇴직 시 받은 퇴직금 적립 가능 |